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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햇빛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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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햇빛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1.04.12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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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민햇빛발전소 총 9곳까지 늘려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도 추진

전주시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발맞춰 시민햇빛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올해 시민햇빛발전소를 확대하고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2개인 시민햇빛발전소를 연말까지 총 9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호성동 천마배수지 일원에 조합원 출자와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융자사업 등을 통해 각각 99㎾ 용량의 2·3호 시민햇빛발전소를 건립한다.

지난 2019년 1월 효자배수지와 지난해 12월 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건립된 시민햇빛발전소를 포함해 총 4개의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385.2㎾에 달한다. 이는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량이 214.5톤에 달하고, 20년 된 잣나무 4만7361그루가 흡수하는 양과 같다.

시는 전주영화종합촬영소와 동전주방면 만남의 광장에 5·6호 시민햇빛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7~9호 발전소 건립 위치도 검토 중이다. 또한 시는 올해 총사업비 2억7000만 원을 들여 공동주택 490여 가구에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보급한다. 

각 가정에 보급되는 태양광 설비는 약 300W 규모로, 일반가구에는 55만 원, 저소득층 가구에는 58만 원의 설치비용이 지급된다. 설치 대상은 2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이며,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단, 300가구 이하인 아파트의 경우 10가구 이상 참여하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접수기간은 다음 달 6~11일이다. 태양광 설비 설치 시 매월 전기요금이 3~6만 원이 나오는 가정은 연간 8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9일부터 시작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그린홈) 신청자에게 총 1억8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단독주택 소유(예정)자에게 설치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태양광 3㎾당 78만 원 △태양열 ㎡당 8만 원(최대 100만 원) △지열 ㎾당 12만 원(최대 200만 원)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뒤 오는 19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시민들이 에너지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 만들어 쓰는 생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25년까지 에너지자립률 30%, 전력 자립률 40% 달성을 목표로 △절약과 효율 △분산과 생산 △참여와 나눔 △교육과 문화 △상생과 통합 등 5대 전략, 30대 과제의 ‘에너지디자인 3040’ 정책을 추진 중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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