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농업경영계획서 등 농지 불법 취득 방지 근거 마련
농촌에 가짜 농부가 많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통해 불법, 편법, 투기를 일삼는 가짜 농부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국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농해수위)은 지난 9일, 불법 행위를 통해 사익편취를 방지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농지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에 작성하여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는 농지 취득 사후에 임의 선정으로 확인하고 있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투기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비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며,“농지취득 이후에도 해당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엄격히 조사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도록 하고, 불법과 탈법이 이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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