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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땅투기 LH 직원 영장심사 출석...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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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땅투기 LH 직원 영장심사 출석...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4.08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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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

불법 땅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LH 전북본부 직원이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LH 전북본부 직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8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심문을 마친 A씨 이날 오후 12시20분께 카키색 점퍼에 달린 모자를 푹 뒤집어 쓴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내부 개발 정보 이용한 것이 맞느냐, 아내와 지인에게 내부 개발 정보 알려줬나, 아내 명의로 땅을 구입한 것이 맞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신속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A씨는 2015년 3월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인근 지역의 땅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아내와 지인은 해당 지구의 땅 301㎡와 809㎡를 산 것으로 확인됐다. 지분은 3분의 1씩 나눴다.

당시 3억원 가량 주고 산 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3.3㎡) 7만6000원이었으나 5년 사이 10만7000원으로 40% 넘게 땅값이 올랐다.
 
당시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땅 매입 이후 근처 도로가 정비되고 해당 땅은 큰 사거리의 모서리 땅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일 A씨를 불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가 산 땅에 유리하도록 개입하거나 적어도 정보를 활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으나 자료 보완이 필요해 재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LH 전북본부와 사건 관계인의 자택·차량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품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법은 이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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