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올해 연납 자동차세 신청 접수를 3월 말로 종료하고, 놓친 희망자는 오는 6월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납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해 연세액을 9.15%(1월), 7.5%(3월) 공제받는 제도로 납세자에게는 세액 절감의 혜택이, 시에는 자주재원의 조기 확보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지난 1월과 3월 연납 신고 납부제도 운영 결과 신청∙납부 차량은 3만9천378대이며 납부세액은 82억4천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됐다.
또한 해당 기간에 연납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차량은 오는 6월에 하반기분 선납 신청이 가능하며 5%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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