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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활용해 부동산 투기…전북경찰, LH 직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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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활용해 부동산 투기…전북경찰, LH 직원 구속영장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1.04.06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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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LH 전북본부서 내부정보 불법 활용해 투기
-경찰, A씨 등이 사들인 토지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진교훈 청장, 부동산 투기 구속수사 원칙 엄정 재입장 밝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이 "구속수사 기본 원칙"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진 청장은 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LH 직원 등 피의자에 따라 혐의는 각각 판단하겠지만 원칙은 철저하게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북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1일부터 LH 전북본부 직원 등 4명을 차례로 소환해 수사를 펴오고 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활용했는지 여부다.

특별수사대는 현재 국가수사본부와 자체 수집한 첩보 등을 통해 6건 21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내부 정보 활동 정황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진 청장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수사는 기한 없이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면서 “국수본에 설치된 신고센터나 자체첩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은 이날 오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LH 전북본부 직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LH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도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청 특별수사대는 LH 전북본부 직원 A씨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 아내와 지인 등 명의로 LH 주관 택지개발 지구인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809㎡를 구입한 혐의을 받고 있다.

당시 3억원가량 주고 산 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3.3㎡) 7만6000원이었으나 5년 사이 10만7000원으로 올랐다.

경찰은 A씨가 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 등을 담당한 점을 미뤄, 내부정보를 활용해 가족과 지인 등 명의로 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청 특별수사대는 A씨가 지인 명의로 산 해당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앞서, 수사대는 지난달 22일 LH 전북본부를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하고 A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친인척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국가수사본부와 자체 수집한 첩보 등을 통해 6건, 21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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