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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연안자망 · 경남 근해통발 어업분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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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연안자망 · 경남 근해통발 어업분쟁 해소
  • 이헌치 기자
  • 승인 2021.03.25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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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조업구역 조정 상생조업 협약

부안 연안자망 어업인과 경남 근해통발 어업인들이 장기간 마찰을 빚어온 이중조업구역 갈등이 해소됐다.

부안군은 부안 연안자망 어업인과 경남 근해통발 어업인들이 지난 23일 서해어업관리단에서 부안 인근 이중조업구역에 대해 자발적으로 조업구역을 조정하는 상생조업 어업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953년 수산업법 제정 이후 변화된 어업현실을 반영하고 수산 동·식물 주 산란·서식장 및 영세 연안어업인 보호를 위해 2014년 근해어선의 조업구역을 설정해 시행했다.

그런데 부안 연안자망 어업인들의 꽃게 주 조업장소인 격포 부근 어장에 대해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근해통발 조업을 허용하면서 어구 손괴 등 부안·경남 어업인간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과 부안군, 부안 연안자망 어업인들은 경남 근해통발 선주협회를 설득해 조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업분쟁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상생 협력을 위해 이번 상생조업 어업인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경남 근해통발 어업인들은 근해통발 조업금지구역 상 군산시 비안도와  부안군 위도 사이의 특정기간(9∼11월) 꽃게 포획을 목적으로 조업이 허용된 구역에서 자율적으로 조업을 하지 않기로 확약했다.

부안 연안자망 어업인들 역시 어장 선점을 위한 꽃게 금어기(6월 21일∼8월 20일) 종료 전에 어구를 사전 부설하지 않고 허가받은 어선의 규모별 어구량을 초과해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안 연안자망 어업인은 “이번 상생조업 협약으로 기존에 부설된 어구와 중첩 및 손괴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침체된 어업경제 활성화와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안=이헌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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