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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민식이법 시행 1년...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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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민식이법 시행 1년...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해야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3.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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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개정 취지 공감... 교통 전반 시스템 보완돼야

지난 18일 전주에서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레미콘 차량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비록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아니었지만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과 안전의식이 뒷받침됐다면 예방이 가능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21일 전주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만 2세 유아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기도 했다.

당시 운전자는 시속 30km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어린이들이 도로위에서 목숨을 잃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민식이법이 제정·시행됐지만 법 개정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심층적인 검토 없이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운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3월25일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생명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민식이법은 구역 내 사고 시 운전자 처벌 강화와 무인카메라·신호기 설치 의무화를 주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 강화에 치중한 나머지 민식이법의 형벌기준이 다른 형벌체계와 비교해 과도하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부나 지자체, 보호자 등에게도 존재하는 어린이 보호의무를 운전자에게만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고 예방 측면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보인다.

무인카메라 및 신호기 설치 의무화외에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구속력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학교근처는 물론 건널목, 주택가 진입로 등에서 속도를 제한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학교근처 진입 전에 표지판을 통해 속도 제한을 유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등하굣길 안전한 보행로 선택 유도, 사고취약지점에 대한 꾸준한 개선사업 등 안전한 통학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결국 어린이 교통안전정책에 있어 처벌강화 및 시설개선과 함께 교육과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내 내 불법주정차 근절 제도화, 어린이나 보호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나 실습 정규화, 안전관리감독 전담 기관 신설 등의 제안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민식이법의 제정 취지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넘어 교통 환경 전반에 대한 시스템 개선과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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