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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불안 대책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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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불안 대책 강구해야
  • 이대기 기자
  • 승인 2021.03.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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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폭언과 인격모독을 견디지 못하고 경비 노동자가 분신해 숨진한 사건에 이어 20대 입주민이 아버지뻘의 50대 경비원을 때리고 발로 차 코뼈가 주저앉는 일이 전 국민의 공분(公憤)을 샀었다.
이런 와중에 전북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78.7%가 1년 미만의 단기계약으로 심각한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익산4)은 지난 2월 9일부터 2월 17일까지 전북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220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도내 경비노동자 연령 평균은 66.4세로 응답자 중 60세 미만은 4%에 불과했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65세에서 70세 미만으로 43%를 나타났다.
또 70세 이상도 전체의 22%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비노동자 대부분이 건강, 체력, 활력도 등에서 취약한 고령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도내 경비노동자의 근로계약기간은 6개월 미만이 31.3%,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47.4%, 1년에서 2년 미만이 15.4%, 2년 이상이 5.9%로 조사됐다.
경비노동자의 78.7%가 1년 미만 단기, 초단기 계약을 하고 있었고 반복되는 재계약으로 인해 정당한 노동인권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업무에 있어서도 경비원임에도 불구하고 방범 업무는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19%였고 경비 외 업무 즉 청소와 분리수거가 업무의 50%, 주차, 택배, 조경관리 업무가 20%를 차지하는 등 ‘방범 이외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경비노동자에게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됐다.
경비직은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감시?단속적 근로자’혹은 ‘촉탁직 근로자’로 근로계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근로계약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고 불공정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사실상 경비업무보다는 경비 외 업무에 훨씬 더 많은 노동을 하고 있어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이번 조사 결과 경비노동자 갑질 등 열악한 노동여건이 계속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짧은 근로계약기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비노동자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주자의 의식 전환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장치를 더욱 보완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비노동자가 우리 사회의 필수 구성원이라는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다.
이 같은 인식에 기초한 올바른 관계가 법률이나 조례보다 앞서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파트 내부의 주민자치가 강화돼 모두가 관심을 가질 때 경비 노동자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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