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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도내 최초 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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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도내 최초 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03.21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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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1년간 1243명 대상…상해사고 의료비 최고 3000만원 보상

정읍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전라북도 최초로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 18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상해보험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업무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의 의료비 등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2만원의 상해보험 가입비 중 1만원은 정부에서, 1만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자부담했던 것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140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243명이 상해사고 시 최고 3000만원까지 의료비 부담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장 기간은 41일부터 1년간이며, 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민선7기 들어 사회복지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부터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복지수당 지급과 국내·외 연수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등 처우개선에 노력해 왔다.

특히, 올해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의 주요사업에 대한 상호교류와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복지현장 최일선에서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시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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