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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민식이법 시행 1년 기획... 시민의식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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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민식이법 시행 1년 기획... 시민의식 개선 시급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3.21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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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과속·불법 주정차 여전... 민식이법 무색

지난해 3월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이 확충되고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은 물론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불법 주정차도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어 등하굣길 아이들의 환경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다.

지난 19일 오전 8시30분께 전주 인후동 소재 한 초등학교 앞.

학교 앞 오르막 간선도로에 설치된 제한속도 시속30km라는 교통안내판이 무색했다.

무인단속기 앞에서만 급하게 속도를 줄일 뿐 제한속도를 초과하며 쌩쌩 지나가는 차량들이 쉽게 눈에 들어왔다.

특히 무인단속기를 피해 곡예운전을 펼치는 이륜차의 경우 보행중인 아이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며 아찔한 순간을 연출하기도 했다.

실제 어린이보호구역내 단속 통계 역시 민식이법 시행을 무색케 하고 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속적발 건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스쿨존 과속단속 건수는 7만2999건으로 전년 4만888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민식이법 시행이후 무인장비가 추가되고 단속이 강화돼 적발건수가 늘어난 탓이기도 하지만 운전자들의 고질적인 안전 무시관행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뿐이 아니다.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에 따르면 관내 불법주정차 적발건수는 2019년 5099건에서 지난해 1만9363으로 급증했다.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2배 이상 상향됐지만 학교 앞 풍경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다.

실제 등굣길 전주 송천동 소재 한 초등학교 앞은 학교를 향해 빠른 걸음을 옮기는 학생들로 북적였다. 정문 앞 횡단보도에는 교사와 초록색 옷을 입은 봉사자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교통지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하지만 학교 앞 도로위에는 이에 아랑곳없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인근 가로수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라는 안내문이 버젓이 붙어있지만 아이를 내려주는 승용차부터 물건을 하차하는 승합차량들이 쉴 새 없이 오고 나갔다.

이러한 불법주정차는 아이들을 비롯한 운전자의 시야 사각지대를 만들어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는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민식이법이 시행됐다고는 하지만 ‘나 하나쯤이야’, 잠깐이면 어때‘라는 안일한 생각은 여전한 것 같다”면서 “아무리 처벌이 강화되고 시설이 확충됐더라도 법만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는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전자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아이들의 등하굣길 위험은 해소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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