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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무기응집제’ 입찰 담합 2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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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무기응집제’ 입찰 담합 2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1.03.20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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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에 6개월간 참여 못해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실시한 ‘무기응집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에 대하여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무기응집제는 정수 및 하수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원료로, 2개사는 2014년 5월 이후 총 29건의 MAS 2단계경쟁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조달청 제보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공동협업에 따른 것이다. 조달청이 담합통계분석시스템을 통해 담합 의심 정황을 포착해 공정위에 조사 의뢰한 결과, 2개사가 사전에 협약서를 작성해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조달청은 2개사에 대해 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에 대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김정우 청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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