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00:53 (금)
상. 오는 25일 민식이법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상태바
상. 오는 25일 민식이법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3.18 2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5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1년을 맞는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제정됐다.

법 개정 이후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 개선 등이 이뤄지면서 교통사고가 감소했지만 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속운전 등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또한 강화된 처벌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배제돼 형평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식이법 시행 이후 변화와 개선점 등을 상중하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상. 오는 25일 민식이법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중. 스쿨 존 불법 주정차·과속 여전... 시민의식 개선 시급
하. 스쿨존 전문부서 신설·민식이법 형평성 논란 등 해결과제 산적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 소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 무인 단속 장비는 물론 울타리나 신호기조차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

사고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그간 과속단속카메라나 신호기 등 시설물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배당된 지자체의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 감시 장비와 신호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전북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안전표지·횡단보도·안전 방지턱 등 개선사항 2073건을 발굴, 신호기 99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도 구축하는 등 일제 정비가 한창이다.

이와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 처벌이 강화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특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생긴 이후 25년 만에 변화다.

하지만 이 같은 시설 확충과 처벌 강화 등 변화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도내에서 스쿨존 교통사고가 10건 발생, 지난 2019년 13건에 비해 크게 감소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 설치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효과를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어린이 보호구역내 미비한 안전시설에 대한 개선과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면서 “제2의 민식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어린이 보호에 대한 의식과 함께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개선,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석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