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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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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 특별법 제정 촉구
  • 정영안 기자
  • 승인 2021.03.17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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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의 지원과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익산시의회는 17일 제234회 임시회에서 장경호 의원 발의로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20198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익산 하림 본사를 방문해서 식품산업의 육성뿐만 아니라 식품기업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처음 계획과 달리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조성사업 완료 후 추가 활성화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여 특별법 제정을 통한 식품산업의 국가 성장동력으로의 육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의회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의 지원과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201810월 발의됐으나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지난해 5월 자동 폐기된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안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와 배후복합도시조성, 각종 기반시설과 부대시설 지원, 입주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조세 감면, 외국인 투자 활성화 등의 특례를 담고 있어 법안이 통과됐다면 국내·외 식품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이 이 산단을 찾아 활성화에도 탄력을 받았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또 현행 식품산업진흥법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및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만이 규정되어 있어 정부 지원이 매우 빈약해 기업의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강조했다.

특히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한다고 역설했다.

장경호 의원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세계 식품시장의 선점을 위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해야한다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의 지원과 국내·외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한다고 말했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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