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자동차세에 대한‘연세액 일시 납부제도’를 3월에도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 함으로써 해당 연세액을 일정 비율 공제받는 제도이다.
연납 대상은 이달 중 등록된 지역 내 모든 차량 소유자이며 연납 시 자동차세 1년 세액의 7.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납 희망자는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금전적 혜택이 높은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세금할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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