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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밥 안차려 줘. 암매장 한다” 아내 흉기로 위협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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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밥 안차려 줘. 암매장 한다” 아내 흉기로 위협한 40대 실형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3.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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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판사 정순열)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지만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1일 도내 한 아파트에서 "죽인다. 암매장하고 실종 신고한다"며 아내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을 먹고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목숨에 위협을 느낀 B씨는 A씨와 별거에 들어갔다.

하지만 A씨는 별거 후에도 아내에게 지속해서 연락하며 만나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같은달 30일 오후 4시40분께 아내의 직장에 둔기를 들고 찾아가 재차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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