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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건의문 결의문 회신율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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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건의문 결의문 회신율 ‘저조’
  • 이대기 기자
  • 승인 2021.03.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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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3건 중 중앙부처 39건만 답변 회신율 27%불과…오늘 의회 회신 촉구 건의안 채택

전북도의회가 채택한 건의문·결의문에 대한 중앙부처 관계기관의 회신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의회에서 채택하고 송부한 건의문·결의문의 회신율이 단지 27%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이 의회에서 채택한 건의문·결의문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현행법상 관계기관의 회신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의회는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전북도의회에서 의안 채택 이후 이송한 건의문·결의문은 총 143건으로 이중 총 39건만이 관계기관으로부터 회신돼 불과 27%의 저조한 회신율을 보였다.

이에 도의회는“저조한 회신율은 단순한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닌 자칫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에 의문을 갖게 하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할 수 있다.”며“특히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회신의무 법률조문을 마련해야하는 등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도의회는“지방의회의 건의문·결의문과 관련된 기관에서 해결방안이 없어 처리결과 회신을 하지 않는 것인지 회신의무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검토조차 시행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며“이는 현 정부에서 표방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행정’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행태이다.”고 일갈했다.

도의회는“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방의회에서 채택한 건의문·결의문이 사장(死藏)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안전부 내에 총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등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의회는 15일 오후 2시 제 379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건의문 등에 대한 회신 촉구 건의안’(대표 발의자 김대오의원)을 채택하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채택한 건의문·결의문이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회신과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

도의회는 이날 △정부는 지방의회가 채택한 건의문·결의문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무회신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라△정부는 지방의회가 채택한 건의문·결의문을 처리할 총괄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일정기간내 회신하도록 하라는 내용 등을 힘껏 합창한다.
이대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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