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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때리고 경찰서에 불 지르려 한 60대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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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때리고 경찰서에 불 지르려 한 60대에 징역 3년 구형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3.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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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11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과거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폭행을 저질렀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이성을 잃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경찰서를 불태울 의도는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전주 시내 한 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상태에서 소지하던 라이터를 이용, 종이에 불을 붙여 경찰서 건물을 태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전주시 평화동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려 해당 경찰서로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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