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청년들의 자립과 창업,결혼 등의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통장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 자산형성 통장은 근로 청년이 3년간 매월 일정금액(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적립하면 동일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시에서 적립해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두 배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임금근로자․사업소득자․농축수산업자 등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소득이 월 219만원(세금공제 전)이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전북지역정착지원사업(전북형청년수당), 정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지원이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이며 근로입증서류와 소득증빙 서류 등을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소득 재산조회를 통해 6월경 약 100명의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익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강화해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자산형성통장을 비롯해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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