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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철 스쿨존 내 교통법규 철저히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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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철 스쿨존 내 교통법규 철저히 준수해야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03.07 2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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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개학철 학교 주변이 아이들의 웃음과 재잘거림으로 가득하다.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차량에 대한 위험 감지도가 낮고 반응속도가 느려 사고위험이 훨씬 높아 운전자가 감속운전으로 어린이 보행자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스쿨존을 지정해 운용하고 있다.

스쿨존이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학교 정문에서 300m 이내의 통학로를 말한다.

스쿨존에는 안전표지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턱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차는 시속 30km 이하로 천천히 달려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고의 52.7%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일어났으며, 이때 사망률은 전체 사고의 75.%를 차지할 만큼 횡단보도 사고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등 스쿨존 내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의 시야를 막는 불법주정차는 금지되어야 하며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급제동과 급출발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면 스쿨존은 지금보다도 더욱 안전한 진정한 스쿨존이 될 것이.

스쿨존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떠올리며 반드시 안전운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자. 정읍경찰서 역전지구대 순경 성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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