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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의 날 113주년 맞았지만... 도내 여성 근로환경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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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의 날 113주년 맞았지만... 도내 여성 근로환경 열악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3.07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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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국가 위기시마다 해고 위협 내몰려

8일로 세계여성의 날 지정 113주년을 맞았지만 전북지역 여성들의 근로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난 IMF에 이어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때마다 고용여건이 취약한 여성 근로자들이 가장 먼저 해고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7일 전북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었던 지난해 회에 접수된 여성들의 근로상담 건수는 867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관련 근로조건 상담이 4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육아휴직·출산 전 휴가 등 모성권 침해에 대한 상담도 301건이 접수됐으며 직장 내 성희롱 호소도 94건에 달했다.

특히 상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국가적 재난이라는 명목 하에 자행되는 부당해고, 사직강요, 임금체불, 성차별 등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육아휴직 후 사직을 강요당했다는 A씨.

아이 셋을 키우며 최근 3년간 연달아 육아휴직을 사용한 A씨는 복귀 후 회사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다. 코로나 여파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것이다.

더구나 한 회사에 10년 간 근무를 했음에도 3년간 근무일수가 180일이 되지 못해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직장인 B씨도 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에 복귀했지만 사전 협의 없이 기존 팀장급에서 팀원으로 배치, 급여가 삭감됐다.

회사에 건의를 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으로 자리가 없어졌으니 싫으면 퇴사하라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이외에도 도소매·음식·숙박·보건 및 교육서비스업에 근로하는 많은 여성들이 ‘집에서 쉬고 있다가 부르면 다시 나와 달라’는 대기조 취급을 당하는가 하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으면서도 해고 불안감에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불평등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높은 비정규직·임시직 비율, 허술한 고용 관련법, 결여된 사업주의 의식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전북여성노동자회 김익자 회장은 “여성근로자들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 고용과 돌봄의 위기라는 극한의 성차별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해고되거나 지나칠 정도로 많은 업무를 소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취약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다. 사회구조가 여성들을 그곳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여성들의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을 상향평준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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