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사업 등 행정절차 개선
50여년 넘게 지속돼 온 섬진강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 관련법이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복지위)은 26일, 소규모로 추진하는 댐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사업의 경우 관련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댐 주변 친환경보전·활용사업 촉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자체장,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이 이 계획을 검토·승인해 사업지정을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5년 이상 장기간 소요돼 해당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이를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대상지역 및 면적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없이도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규정하는 등 일부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지난 50여년 넘게 지속된 섬진강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해소하고,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등 옥정호 일대 관광개발에도 활력이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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