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3 18:55 (화)
남원시 양봉농가 농민공익수당 신청 접수
상태바
남원시 양봉농가 농민공익수당 신청 접수
  • 천희철 기자
  • 승인 2021.03.02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원시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양봉농가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사업신청 자격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라북도 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있는 농가로 실제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전라북도 내 시·군에 양봉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자,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산지·양봉산업과 관련 불법행위로 처분 받은자,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60만원의 지역화폐(남원사랑상품권)를 지급해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축산과,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남원=천희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