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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금구면, 이달 16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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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금구면, 이달 16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 시행
  • 임재영 기자
  • 승인 2021.02.28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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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보건소(소장 서홍기)는 이달 16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돼 운영됐던 금구면 지역이 지정 취소로 의약분업 지역이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8월 금구면에 개설돼있던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되었던 금구지역에 2020년 12월 14일 새로운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2020년12월16일부터 2021년3월15일까지 90일간 지정취소 예고기간을 거쳐 이달 16일 의약분업이 시행된다는 것.

의약분업제도는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을 전문 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면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제도로, 현재 금구면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돼 있지 않은 읍면 지역에 해당돼 예외지역인 상태다.

예고 기간에는 기존대로 3일에 한해 처방전 없이 조제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나, 시행일부터는 의료기관과 보건지소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접수해야만 조제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은 “금구지역의 의료기관 개설로 의사는 진단 및 치료에 주력하고, 약사는 조제 및 투약에 집중 할 수 있는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금구 지역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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