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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군의장협의회, 원전인근 지자체 재정지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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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군의장협의회, 원전인근 지자체 재정지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촉구 건의안 채택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1.02.25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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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전주시의회 강동화의장)가 한빛원전과 관련된 크고 작은 안전 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요구와 함께 원전 인근 지자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25일 고창군에서 제260차 월례회를 갖고 최근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 공사 등으로 전북도민들이 극심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그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생존권을 위협받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으로 원자력 안전 교부세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특히, 협의회는 방사능 유출 우려로 안전한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고창군을 비롯한 전북도 전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화 회장은 “한빛원전과 관련된 각종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절실하다”고 한 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전북 만들기의 첫걸음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처리다”고 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등에게 보낼 예정이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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