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역 내 어르신의 건강하고 청결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4일 목욕업중앙회 정읍시지부(지부장 박종옥)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목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의 위생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은 7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 1만여명이 대상이다.
단, 작은 목욕탕이 있는 태인면, 칠보면, 입암면 지역주민과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방문목욕 이용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방법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이 결정되면 대상자에게는 1인 1회당 5000원, 연 10매(매분기 3매, 3분기 1매)의 목욕권이 지급된다.
지급된 목욕권은 협약 체결된 지역 내 11개 목욕탕 중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진섭 시장은 “어르신들의 위생과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노인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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