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농해수위)은 23일, SNS 플랫폼 운영자의 소비자 보호책임 강화를 통해 투명한 전자상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한‘전자상거래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SNS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거래가 증가하면서 SNS 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960건이나 됐다.
SNS 플랫폼 내 일부 통신판매업자 등은 판매정보를 이용 가능한 모든 플랫폼에 게시하고, 해당 플랫폼 주소를 개인 블로그나 쇼핑몰에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경로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통신판매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통신판매업자 등의 신원정보 제공의무 및 관리책임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SNS 플랫폼 상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다양한 품목이 거래되는 SNS 플랫폼에서 배송지연·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사례가 지속 발생해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히며, “온라인 판매업자의 신원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투명한 전자상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