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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열풍에...‘리딩방’ 등 관련 피해 상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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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열풍에...‘리딩방’ 등 관련 피해 상담 급증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1.02.23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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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시 덕진동에 사는 40대 여성 한모씨는 보름전 투자자문업체의 전화권유로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1년간 제공받는 조건으로 396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주식투자 손실로 계약후 5일 만에 해지를 요구하자 위약금을 요구하고, 그 이후부터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2. 김모(전주 진북동·60대 남)씨는 지난해 가을께 고소득 보장을 약속하는 투자자문업체의 전화 권유를 받게 됐다.
2개월간 수익이 없을 경우, 조건 없이 취소해준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 체결 당시 신원확인을 위해 신용카드번호를 불러주었는데 알고 보니 400만원 신용카드 12개월 할부 결제가 됐다.
고소득 보장 약속도 이행되지 않고 동의 없는 400만원 결제 건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담당자는 전화를 회피하며 해지를 지연시키고 있다.

최근 전북지역에서 고수익 보장 광고에 현혹되어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했다 낭패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23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2019년 이후부터 2021년 2월 19일까지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관련 소비자상담은 187건이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이러한 업체들은 무료체험 문자, 무료 카톡방 등 인터넷·모바일 광고를 통해 높은 수익 보장, 이용료 할인 등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경제활동 은퇴 후 목돈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 뿐 아니라,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일반 서민도 고수익 보장이 된다는 말만 믿고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접수된 소비자상담 187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약 387만원이며, 계약 체결 후 해지·위약금관련 피해가 83.4%(156명)를 차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 특성을 보면 대부분 금융·주식에 전문지식이 부족한 60대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34.2%(64명) 이었다. 50대 피해가 31.6%(59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대 27.8%(52명), 40대가 23.0%(4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최근 주식열풍과 함께 ‘리딩방’ 등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에 속거나 업체의 정보에만 의존해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피해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063) 282-9898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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