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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취약계층 등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시 최대 6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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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취약계층 등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시 최대 600만원 지원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1.02.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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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이 3.5톤 미만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지난해보다 두 배 많은 최대 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자를 접수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올해 총 28억8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이는 1800여 대분의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규모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소유자로, 접수마감일 기준 전주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돼 있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영업용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소유 차량 등에 대해서는 폐차기본보조금으로 420만 원을 지급하고 이들이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나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매하면 180만 원을 더해 최대 600만 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지난해 최대 지원 금액이 3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2배가 늘어난 것이다.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인 경우에는 폐차 시 기본으로 차량 기준가액의 100%가 지급된다. 유럽연합(EU)이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단계 중 Euro6 단계 이상 인증된 차량을 신규 등록하면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통해 내려 받은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청 맑은공기에너지과(현대해상 건물 4층)나 거주지와 상관없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경유자동차 등급은 환경부 콜센터(1833-7435)나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emissongrade.mecar.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맑은공기에너지과(063-281-5328~5329, 8466~8466)로 문의하면 된다.

시 맑은공기에너지과 관계자는 “이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대기환경이 더욱 개선되길 바란다”며 “맑은공기 선도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사업들을 펼칠 예정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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