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가 2021년 개정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홍보에 나섰다.
3월 1일부로 시행되는 특정·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50만ℓ이상)에 대해 11~12년 주기로 실시하던 기존의 정기검사의 명칭을 정밀정기검사로 변경하고 4년 주기의 중간정기검사가 새롭게 도입된다.
고양저유소 화재와 같은 대형 위험물 사고예방 등 석유저장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기검사 실시 시기를 정비하고자 함이다.
6월 10일부터는 위험물 운반자 자격 및 교육의무가 신설된다. 위험물 운반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 운반자 강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10월 21일부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과태료 상한액이 500만원 이하로 상향되며, 위험물제조소 등 사용중지제도와 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 제출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이 신설된다.
백성기 서장은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제조소 등 관련업체 관계인이 개정 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로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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