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3 19:11 (화)
정읍소방서, 개정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홍보
상태바
정읍소방서, 개정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홍보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02.23 0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2021년 개정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홍보에 나섰다.

31일부로 시행되는 특정·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50이상)에 대해 11~12년 주기로 실시하던 기존의 정기검사의 명칭을 정밀정기검사로 변경하고 4년 주기의 중간정기검사가 새롭게 도입된다.

고양저유소 화재와 같은 대형 위험물 사고예방 등 석유저장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기검사 실시 시기를 정비하고자 함이다.

610일부터는 위험물 운반자 자격 및 교육의무가 신설된다. 위험물 운반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 운반자 강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1021일부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과태료 상한액이 500만원 이하로 상향되며, 위험물제조소 등 사용중지제도와 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 제출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이 신설된다.

백성기 서장은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제조소 등 관련업체 관계인이 개정 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로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진엽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