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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동료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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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동료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2.18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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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과정서 의식불명 피해자 사망

말다툼 끝에 동료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과정에서 의식불명인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적용혐의가 살인으로 변경, 형량이 늘어났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전 9시30분께 진안군의 한 농장 작업장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피해자 B(57)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불명에 빠졌다. 이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숨을 거뒀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사망해 살인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다시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살인은 용인할 수 없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상 갈등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직접 신고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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