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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실정에 맞지 않아”...논란 커지는 중개수수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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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실정에 맞지 않아”...논란 커지는 중개수수료 개편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1.02.17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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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수수료 개편이 수도권 주택시장 위주의 정책으로 전북도민 99.5%의 중개보수 인상이 적용될 수 있어 개선안이 불합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8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안을 전달했다. 

개선안의 골자는 현재의 거래구간별 정률제 방식을 고수한 방식으로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며 구간별 누진 차액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중개보수 개선안에 대해 변화하는 부동산 거래 현실을 반영하고 특히 최근 급등한 서울 아파트 가격을 반영한 것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서울 아파트 가격 및 수도권 현실만 반영된 정책으로써 그 외 지역은 주택매매가 9억 미만 구간 내의 소비자 중개보수 요금부담이 가중된다. 

즉,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아파트 중개 보수 요율을 기존 0.4%에서 0.5%로 0.1%p 올려 이유 없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3억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중개보수가 150만원으로 기존 120만원 보다 30만원(25.0% 인상)이나 소비자 부담이 증가한다. 

사)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센터)에 따르면 2020년 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의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 아파트 거래량은 2만 9865건이었으며 전체 거래량의 99.5%(2만 9711건)가 6억 미만의 거래였다. 

개선안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시 전북도민의 약 99.5%가 부동산 중개 보수 인상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지난 8일 권익위 의결을 통해 국토교통부 등에 권고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의 핵심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급격히 상승한 9억 이상 주택 매매와 집 없는 세입자의 중개보수 비용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전라북도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중심의 정책에 의해 전북도민 99.5%가 오히려 중개보수 인상 부담을 떠안아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센터는 이번 중개수수료 개선 방안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의 개편안으로써 만약 이 안이 전라북도에 반영될 경우, 전북 도민은 부동산 중개보수 인상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기회에 당장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데 급급해 하지 말고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두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수도권 중심의 정책제안으로 지방소비자가 소외되고 오히려 요금인상의  책임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세밀한 현장분석과 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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