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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불필요한 논쟁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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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불필요한 논쟁 멈춰야”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02.14 2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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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라벤더 허브원 부당 특혜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반박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신고수리·산림청 보조금 지원 ‘민선7기 이전 처리’

정읍시가 지난 9일 전북도청 정문 앞마당에서 정읍지역 3개 정당 22개 시민사회단체의 라벤더 허브원 부당 특혜 관련 공동기자회견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시는 한사코 특혜가 없다던 정읍라벤더 허브원! 전라북도 감사에서 부당한 특혜 무더기 적제하의 기자회견문과 관련해 전북도의 정읍 라벤더 허브원감사(2020618~73) 결과 중 지적사항과 다르다며 이를 바로 잡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시에 따르면 라벤더 허브원 관련 전북도 감사의 쟁점은 크게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신고수리 부적정(훈계) 법인(농업회사법인 송인) 소유농지를 개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농지원부를 최초 작성해 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등의 업무소홀이다.

먼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신고수리 부정적과 관련해 시는 민선6기인 201763일부터 201862일까지 운영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기간에 처리된 사항이라는 것이다.

시는 이 기간 정읍지역 521필지 1842584를 처리했다. 라벤더 허브원의 구룡동 14-7번지 외 3필지 신청면적(31622) 중 특례 조건(2013121일부터 3상 계속 농지로 사)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면적(14894)을 제외하고 처리해야 했으나 이를 잘못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대상자가 아닌데도 신고서를 수리해 지목변경을 했다며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들을 훈계 처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시는 분명 행정의 잘못이다. 다만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민선7기의 특혜가 아니라 민선6기인 2017년 처리된 사항이다고 해명했다.

법인(농업법인 송인)의 소유농지를 개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농지원부를 최초 작성, 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전북도는 감사에서 경작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법인 소유농지를 개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해 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했다며 업무소홀로 훈계처분을 지시했.

시에 따르면 농지원부가 최초로 작성된 것은 민선7기 출범(201871) 이전이자 민선6기인 20171011일이다.

당시 권모씨는 201668일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송인 소유 토지를 임차계약(24713)해 농지원부를 신청했다.

또한 이 농지원부에 근거해 임업후계자로 선정됐고, 임업후계자를 대상으로 공모한 산림청 공모사업(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응모(신청기간 2017918~1019)에 선정돼 국·도비 3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했다.

시는 갈수록 지자체 간 경쟁은 치열해지고 1년여가 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은 지쳐 있다지역이 한 걸음 더 내딛기 위해서는 지역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숙한 업무처리 등 행정의 잘못을 떠넘기거나 회피하지 않겠다. 잘못한 부분은 다시 되짚고 살펴 시정하겠다면서 시민 불신을 조장하고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과 불필요한 논쟁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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