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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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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1.02.14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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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반려인에게 치료비와 미용비 등 입양비용을 지원한다. 유기동물 안락사를 줄이고 입양문화를 확산시켜 동물 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원금은 전주지역 10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에 지급된다. 

지원 범위는 유기동물 입양 시 지출된 예방접종비와 질병진단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칩 시술비, 미용비 등이다.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리한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지원 한도는 부담 금액의 60%로, 1마리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유기동물 반려용품과 사료구입비 등은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 받은 병원에서 발급한 분양확인서와 진료 받은 병원에서 발급한 영수증, 통장·신분증 사본, 청구서를 전주시 동물복지과 동물보호구조팀(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6층)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시는 반려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10개 동물병원을 유기동물 보호센터로 지정, 운영해 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보호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유기동물 재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재활센터는 2달가량의 기본훈련과 길들이기, 사회적응훈련, 미용 등 유기견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시 진교성 동물복지과장은 “유기되는 동물의 상당수가 질병 등으로 인해 입양이 되지 않을 경우 안락사 또는 자연사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유기를 예방하고 유기동물의 입양을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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