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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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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02.10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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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방문 접수…심사위원회 면접 통해 대상자 확정 예정

정읍시가 귀농초기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농업자금을 활용해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출금리는 연 2%이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세대 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자금 7500만원이다.

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과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재촌 비농업인이다.

특히, 재촌 비농업인은 농업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 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나 농업 외 타 산업분야의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지원할 수 없다.

사업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추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이완옥 소장은 정읍시를 제2의 행복 삶터로 선택한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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