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대표 발의
부안군의회는 지난 5일 제318회 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과 감면분을 소상공인에 지원’치단체장의 감면분 지원’‘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임대료 인하액의 50% 세제혜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기 의원은“코로나19 비대면 언택트 시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극심해지고 있다”며“고강도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감면대책을 신속히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국회와 정부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부안=이헌치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