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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규제해소 노력 눈에 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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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규제해소 노력 눈에 띄네
  • 한용성 기자
  • 승인 2021.02.0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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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평가서 ‘우수사례’ 선정

2020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평가 결과, 무주군이 전국의 우수 지자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코로나 스마트 대응, △지역커뮤니티 활력 조성,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서비스 부문에서 총 43건이 꼽혔으며 이중 무주군 사례를 포함한 5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전북에서는 무주군이 유일하다.     

우수’ 평가를 받은 무주군 사례는 “영세농 생산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건으로 농산물 순회 수거를 위한 마을 별 공동수집장을 조성(2020년 12월 말 현재 6개 읍·면 마을에 총 65곳)해 영세농들의 소득증대를 돕고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오랜 기간 건축물로 등재되지 못했던 마을회관을 양성화해 재산권 행사를 도모(지역커뮤니티 활력 조성)한 것이 인정을 받았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조례 개정으로 농업인 편리를 도모한 것과 △토지분할 허가절차 개선을 통한 처리기한 단축 건은 벤치마킹 사례로 선정이 됐다.   

무주군청 기획실 박태용 법무규제 팀장은 “이번 평가는 ‘18~’20년 3년 간 적극 행정을 했거나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한 실적들을 고려한 것”이라며“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한 노력들이 인정을 받게 된 만큼 널리 공유해 더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는데 힘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평가에서 신규 및 우수사례로 선정된 건들을 분야별로 공유해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하는데 꼭 필요한 동력으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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