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가 지난 3일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설명회를 가졌다.
시의회는 이날 17명의 시의원을 대상으로 선거 대담과 토론회에 수어·자막 방영 의무화 등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권 확대 보장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조상중 의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마련한 공직선거법 설명회를 계기로 성숙한 선진 선거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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