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공회의소(전주상의) 차기 회장선거와 관련, ‘의결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4일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전주상의는 지난달 25일 임시총회를 열고 신규 회원사들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열린 임시총회는 차기 전주상의 의원 90명을 뽑는 선거에서 신규 회원사들의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게 핵심이었다.
당연히 신규 회원사들은 반발했다.
이에 전주상의 신입회원 4명이 지난 28일 전주지방법원에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를 상대로 ‘의결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25일 열린 임시 의원총회 의결이 전주상의 정관은 물론 상공회의소법에도 반해 위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이들의 ‘의결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임시총회의 정관에서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의문이 있고 다투어 볼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며 “정관개정안이 오는 9일로 예정돼 있어 선거권 유무와 관련돼 있고 위 선거일까지 남아 있는 시한을 고려할 때,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집행법 제304조 단서에 따라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결정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과 함께 전북도까지 정관개정안 승인을 보류해 전주상의 차기 회장 선거는 기존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 회원은 “지금까지의 해석을 선거를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갑자기 뒤집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결정이었다”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전주상의는 도민들로부터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