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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앱 가입업체 94.8% “수수료·광고비 부담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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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앱 가입업체 94.8% “수수료·광고비 부담 과다”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1.02.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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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앱 가입업체들의 대부분이 수수료·광고비 부담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숙박업 중개거래 플랫폼(숙박앱)에 가입한 500개 중소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숙박앱 활용업체 애로실태조사’ 결과 94.8%가 숙박앱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수준이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숙박앱 가입 중소 숙박업체의 92.0%는 ‘야놀자’에, 80.4%는 ‘여기어때’에 가입해 있으며, 다음으로 인터파크투어(31.0%), 소셜커머스(21.8%), 에어비앤비(13.0%), 데일리호텔(12.4%) 순으로 가입률이 높았다.

지난해 기준 숙박앱에 가입한 중소 숙박업체의 월평균 매출액은 1343만원이며, 이 중 64%인 859만원이 숙박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매출액의 경우 2018년 1949만원, 2019년 1961만원에서 2020년 1343만원으로 급감해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숙박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숙박앱에 가입한 이유는 ‘미사용시 영업 지속이 어렵기 때문’(86.4%)이며, 가입 후 매출액은 ‘증가’(66.6%)했으나, 영업이익은 ‘변화 없다’(78.0%)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는 중소 숙박업체의 숙박앱 가입은 이윤 확보보다는 플랫폼의 지배력 확대 및 예약 문화 변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숙박앱 가입시 지출되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가입비가 최대 8.2만원, 중개(예약)수수료는 평균 10% 수준이며, 광고비는 월 최대 39만원까지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응답업체의 94.8%가 숙박앱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수준이 과도[매우과도 16.8%, 과도 78%]하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4.4%, 적당하다는 응답은 0.8%에 불과했다.

숙박앱과의 거래와 관련해서는 불공정행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9.4%였으며, 주로 ‘자체광고수단 제한’(24.4%), ‘일방적 정산진행’(17.4%), ‘판매목표 강제 및 부가서비스 이용 강요’(15.4%) 등이 부당하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발의를 준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5.8%였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숙박업은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업종임에도 중개수수료 외에 별도로 월평균 33만원에 달하는 광고비 지출까지 과도한 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한 거래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더불어, 숙박앱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뿐 아니라 온·오프라인 유통 전반의 수수료·광고비 등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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