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조례 제정 3월 중 공포…중점관리 대상사업 홈페이지 공개
정읍시가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향상하고 정책 수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시는 그간 ‘정읍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라 정책 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관리해 왔다.
그러나 상위법령인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으로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해 3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에는 기존에 규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외에 ‘시정 주요현안에 관한 사항’과 ‘국민이 신청한 사업(국민신청 실명제)’을 추가했다.
또한 연구용역의 기준금액을 당초 1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춰 반영했다.
더불어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정책 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정비해 총 10명의 위원 중 2명에 불과했던 민간위원을 최대 5명까지 위촉하도록 했다.
시는 정책 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은 사업담당자가 추진실적과 관련자 정보를 정기적으로 현행화해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2월 중 국민신청 실명제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조례가 시행되는 대로 신속히 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확정·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 확대는 물론 정책 수행의 투명성과 시민들의 신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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