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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의 정관개정안...전북도 이르면 2일 ‘인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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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의 정관개정안...전북도 이르면 2일 ‘인가 유보’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1.02.01 23: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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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공회의소가 차기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신규회원사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정관개정안 인가 신청‘을 전북도로 보냈지만, 도는 이를 유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상의는 지난달 25일 임시 의원총회를 열고 정관 제15조에 ‘신규 가입 회원은 선거 있는 해의 전기말까지 5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는 회장 선거를 앞두고 최근 후보 간 선거권을 가진 회원모집 경쟁이 과열되며 1년 사이 회원이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논란이 생기자 정관을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결정된 것이다.

이전까지는 신규 회원이 연간 회비 50만 원 중 25만 원만 납부하면 하반기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해 회원의 권한을 부여하던 해석을 부정한 결정이다.

문제는 의원총회 과정에서 정족수가 부족했는데도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것이다.

당시 의원총회는 의원 51명 이상이 참여해야 성립할 수 있었다. 실제 참여 인원은 43명이었고, 7명이 위임장을 통해 권한을 다른 의원에게 위임했다.

정족수 미달 여부와 함께 위임장 인정 여부가 법적인 다툼으로 이어진 가운데, 도지사의 인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됐다.

정관개정안 통과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관상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전주상의는 1일 ‘전주상공회의소 정관 변경 인가 신청’을 전북도로 보냈다. 전북도는 인가 처리기한이 16일까지지만 이르면 2일 ‘인가 유보’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각종 잡음이 끊임없이 나오는 가운데 도지사가 인가를 내기에는 부담감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기존 정관대로 선거일정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는 별개로 지역 경제계에서는 최악의 선거로 전락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회원사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결과와 상관없이 최악의 선거로 오명이 커지고 있다”며 “양보와 화합은커녕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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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투사 2021-02-05 10:53:32
결국 돈으로 자리를 사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 부끄럽다 부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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