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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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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 한용성 기자
  • 승인 2021.02.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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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새해를 맞아 무주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2월 5일부터 군청 민원봉사과 2층에 마련된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상담을 펼친다. 상담은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다.
앞서 군이 지난 1월 8일 전북신용재단, 무주반딧불 신협, 무주새마을금고, 설천새마을금고, 설천신협, 신안성신협과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무주군에서 3개월 이상 사업체를 갖고 있는 신용 3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을 맡게 되며, 업소 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며, 무주군에서 5%이내의 이자를 지원한다.
특히 당초 NH농협은행 무주군지부와, 전북은행 무주지점 2곳 금융기관에서만 대출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추가로 5곳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모두 7개 금융기관으로 확대한 점도 주목을 끈다.
이밖에 무주군이 1월부터 관내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정책도 펼친다.
노란우산공제회 신규 가입자에게 가입일로부터 1년간 매월 부금을 납입할 때 마다 1만 원씩 최대 12만 원을 지원(☎1666-9988)한다.
오는 6월 이후부터 지원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경우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 원)를 지원, 카드수수료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도 마련한다. 관내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올해 7월 이후부터 지원될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도 눈에 띈다. 무주군에 주소를 2년 이상 두고 1년 이상 사업을 해 온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인터넷 포털 또는 소셜 마케팅 등 온라인 마케팅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대출기관의 확대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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