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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설시장 상가 사용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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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설시장 상가 사용료 50% 감면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02.01 0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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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설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전통시장 내 상인 지원대책으로 신태인시장과 연지시장 등 2개 공설시장 상가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은 코로나19로 경영악화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정책이다.

작년에는 3월부터 5월까지 30%를 감면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는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공설시장 내 163개 점포가 혜택을 받게 되며, 매월 293만원씩 연간 약 3200만원이 감면된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공설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이 상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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