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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석면 함유 슬레이트 철거 9억2000만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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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석면 함유 슬레이트 철거 9억2000만원 투입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02.01 0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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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슬레이트 지붕 교체에 나선다.

시는 올해 석면 함유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에 9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를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한 주택 200동과 비사용 주택 45, 지붕개량 28동이다.

주택의 지원금액은 최대 344만원,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원이며 지원금액 초과 시 자부담이 원칙이다.

다만, 취약계층의 주택 철거는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축사와 창고 등 비주택 소규모 건축물은 1동당 슬레이트 지붕 면적 200이하까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과 자가가구 주거급여 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21일부터 28일까지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해당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은 노후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있어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이다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총 396200만원을 투입해 1752동의 슬레이트 건물 철거를 완료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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