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교육 의무화, 외국인노동자 인식변화 기대
국회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환노위 간사)이 외국인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사용자교육을 법적의무로 담은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외국인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적 규정만 명시되어 있을 뿐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및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교육은 없는 실정이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과 성희롱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 상주 외국인은 133만 2천 명으로 전년 대비 9천 명 증가하였고, 외국인 경제활동인구 또한 91만 7천 명으로 전년 대비 4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 의원은 사업주의 노동·인권보호 및 인식개선을 위해 최초 고용허가 사업주의 노동·인권교육(사용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안호영의원은 “국내 외국인 경제활동인구가 100만에 육박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노동자 인식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할 때”라며 “사용자교육 의무화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변화와 권익실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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