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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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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지급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01.28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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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신청 접수

정읍시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대상자를 확대해 지급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지급대상이었던 농·임업 농가뿐만 아니라 올해는 양봉농가와 어가를 추가해 지급키로 했다.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은 21일부터 43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 받는다.

올해는 11316개 농가(농업 11270, 어업 46)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679000만원을 지원하며 농가당 연 60만원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에 주소와 농업(어업)경영체를 두고 1000이상 경작하는 농가와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다.

,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제외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는 농가는 논·밭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하고, 화학비료와 농약의 적정 사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양봉농가는 양봉업 유지·관리, 양봉산물 안정성 유지, 꿀벌 병해충 방역 등을 이행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석 명절 이전인 9월 중 정향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유진섭 시장은 민선7기 핵심 공약사업이자 농업인들의 염원인 농민공익수당이 지급됨으로써 농업인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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