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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관원, 설 명절 유통 성수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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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관원, 설 명절 유통 성수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실시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1.01.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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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 이하 ‘전북농관원’)은 다음달 10일까지 설 명절 소비가 증가하는 농축산물 선물세트와 제수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단속 품목은 선물용 농축산물(한우고기, 과일류,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등)과 제수용품(밤, 대추, 고사리 등) 등이며,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와 일반 농축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로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날로 지능화되는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심품은 시료를 채취해 원산지 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TV홈쇼핑·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체, On-off line 유통업체, 제수·선물용 제조·판매업체,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포인트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이번 설 명절 성수품 원산지 일제단속과 병행해 최근 AI 확산 및 코로나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계란에 대해서도 원산지 등 유통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전북농관원은 “소비자들께서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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