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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입국절차 거친 외국인 도내 코로나19 확진...기업인 신속입국절차 맹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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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입국절차 거친 외국인 도내 코로나19 확진...기업인 신속입국절차 맹점 드러나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1.01.27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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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산발적인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업무차 전북을 찾은 일본인과 통역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기업인들에게 적용되는 특별입국절차에 대한 맹점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25일 저녁에 김제의 한 냉동고 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과 함께 일하던 일본인 엔지니어와 통역사가 증세를 느끼고 선별진료소를 찾은 결과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도내 1014번, 1015번, 1016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도내 누적 확진자수는 오후 6시 기준 1018명으로 늘었다.

현재까진 선행 감염자가 누구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바이러스 양을 살펴보면 일본인 엔지니어와 통역사에게서 더 많은 양이 검출돼 보건당국은 이들이 선행 감염자일 것으로 조심스레 추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확진 사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업무협력을 위해 전북을 찾은 일본인 엔지니어가 정부가 추진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자가격리면제 특례를 받고 입국했다는 점이다.

통상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이후엔 2주간의 의무 격리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필수적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정부는 일본을 비롯한 일부 국가와 기업인 신속입국제도를 도입했다.

업무를 위해 양국을 찾을 경우 입국 당시 PCR검사에서 음성을 받았다면 자가격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 제도의 특징이다.

문제는 이렇게 자가격리를 면제받은 입국자들이 각 지역에 방문하더라도 지자체는 알 길이 없다는 데 있다.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없을 뿐더러, 잠복기가 있는 사람의 경우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자가격리 자체를 생략하게 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도 보건당국은 일본인 엔지니어와 통역사가 지난 7일 국내에 들어와 수도권에서도 활동한 후 18일 전북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한 만큼 국내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역학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영석 도 보건의료과장은 "일본인 엔지니어가 선행 감염자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주력하겠다"며 "결과에 상관 없이 사내에서도 방역수칙이 잘 준수됐는지 점검하고 즉시검사를 통해 감염 위험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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