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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원택 의원 면소판결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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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원택 의원 면소판결에 불복... 항소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1.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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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총선과 관련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에게 면소 판결이 내려지자 검찰이 이에 불복, 항소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선 지난 20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이 의원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면소는 범죄 후 법령 개폐로 인한 형의 폐지 등 형사 사건에서 실체적 소송 조건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9일 공직선거법 개정 이전에 이뤄진 이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행위에 대해 행위 시 법을 적용할 것인지, 신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선거일 제외)이 상시 허용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처벌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선거운동의 자유가 부당하게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는 입법 사유와 경위에 비춰볼 때 반성적 고려라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면소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면소 판결 직후 “1심 판결은 선거가 끝난 후 사후적으로 선거법을 개정해 종전에 금지된 행위를 소급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것”이라며 “이는 법리 오해에 기인한 위법, 부당한 판결”이라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11일 김제시 백구면의 한 마을 경로당에서 온주현 전 김제시의원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역 현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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