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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단순 기강해이 문제로 일단락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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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단순 기강해이 문제로 일단락해선 안돼
  • 전민일보
  • 승인 2021.01.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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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경찰의 기강해이를 넘어선 사회적물의 사건은 도민들에게 불신감을 확대시켜주기에 충분해 보인다.

그 수범과 내용도 전 현직 경찰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에도 거북스러워 충격적이다.

최근 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전직 경찰과 전북경찰청 광수대 소속 간부가 구속됐다.

또한 솜방망이 처벌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관이 공익 신고자의 신원을 인지할 수 있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순창경찰서 소속 A경위는 지난해 11월 20일 네 살배기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의심 부모에게 신고자인 의료진을 짐작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이로 인해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공중보건의는 가해 의심 부모로부터 폭언과 욕설에 시달려야 했다.

경찰관들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다 들통나는가하면, 근무시간에 잠을 자거나 순찰활동 등을 소홀히 한 경찰관 15명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전북이 아닌 전국으로 확대하면 기가 찰 사건사고도 넘쳐난다.

최근 정인이 아동학대 사망사고 이전에 아동학대법의 한계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경찰의 소극적인 초동대응 태세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의 무소불위 사법 권력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잇단 비리 등 사건사고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 과연 경찰이 수사권 독립에 따른 역량과 올바른 행사가 가능하겠느냐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기강이 해이해진 상태로 수사권독립을 외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자조적인 내부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선에서 시민들과 수시로 접촉하고 있는 경찰은 법을 준수해야 할 표본적인 존재이나 다름없다.

법을 집행하는 것 못지않게 경찰관에 대한 우리사회의 요구에 부흥하는 이미지를 갖춰나가야 한다.

수사권 독립은 막강한 검찰조직의 사법권력의 분산의 측면이 크다.

그런데 경찰의 불신감이 팽배해진 상황에서 옥상옥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서 생겨나갈까 걱정부터 앞선다.

그간 검찰이 주장해온 경찰조직이 아직 수사권 독립의 무거운 짊을 짊어갈 역량이 부족하다는 논리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경찰 조직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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